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이트 오브 캐릭터즈/해킹맵 논란 (문단 편집) ==== 어나더 측 주장 ==== 어나더 카페의 반박으로 오리지날 카페의 주장에 대한 3가지 반박이다. 첫째, 파오캐는 분명히 원래 유럽쪽에서 한참 먼저 나온 애니메 게임 파이트라는 아레나형식의 게임을 베끼면서 생성된데다, 원 제작자라 '''주장'''하는 제작자 A가 최초로 한 것도 아니고 'Z'가 최초로 베낀 것이었다.[* 'Z'가 칭찬받을 일을 했다거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도 있다. 하지만 설령 'Z'의 존재를 빼더라도 애니메 게임 파이트를 베낀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크게 보자면 애겜파와 초기 파오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완전히 같다. (1)상점과 기지 구성, 또한 각측 기지에는 물리 데미지를 입히는 타워가 있어 초반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스탯을 살수 있는 게임 특성상 캐릭터들이 안드로메다로 강해지는 후반에는 의미가 없음 (2)캐릭터들의 구성 및 디자인 (3)캐릭터들의 스킬트리 및 사용 패러다임(ex:[[쿠로사키 이치고]]캐릭터를 보면 애겜파에서부터 현재 파오캐 오리지널을 거쳐 어나더에서까지 초반 장풍없이 시해로 능력치보정, 이후 10렙에 만해로 공격속도 보정과 장풍보정을 받고, 최종 보스를 잡는데 특화된 캐릭터다. 1스킬 시해 참월, 2스킬 월아천충, 3스킬 만해로 스킬 트리도 똑같다) (4)던전의 구성, 중앙부 메인 캐릭터 생성 직후 돈과 업을 위해 빠른 몹을 잡는 샘, 이후 위아래 네갈래로 나뉘어 각기 레벨에 맞춘 몬스터를 소환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고렙던전, 기지에서의 포탈구조까지 완벽히 똑같다. (5)이것은 애겜파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아니지만, 서로 킬수를 달성하거나 킹몹을 잡아 게임을 끝내는 것을 조합한 두가지 선택지를 내리는 게임 패러다임이 완전히 똑같다. (6)양 기지측에 특정 보스 몬스터가 있어 잡으면 큰 현상금을 얻고, 잡은 후에는 레벨과 능력치가 더 높은 새 보스가 다시 출현하는 점도 똑같다. 대충 이정도의 '완전히 같은 점'이 있다.--이정도 같은데 다른게 대체 뭐야--[* 단 초기 파오캐 이후 크게만 봐도 8번(8.0까지 올랐으니까), 그리고 작게 보자면 수십번이 넘는 업데이트를 거쳤기 때문에 현재 최신 파오캐 맵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핵심부분은 거의 안변했지만서도-- ] 따라서, 'Z'가 애겜파를 참조(…라고 쓰고 도용이라고 읽는다)하여 파오캐를 만들었고, 'A'는 다시 이 도용된 파오캐를 해킹해서 맵을 만들었으므로, 만약 공카인들에 의해서 해킹맵이라 불리는 8.2이후의 버전들, 통칭 어나더가 해킹맵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하고 어나더의 제작자와 유저들이 조소를 받아야한다면 역으로 공카인들 역시 이 비난과 조소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것이다. 뭐시기 무슨 동네의 아저씨가 이야기했듯, '남 눈의 티를 욕하기 전에 제 눈의 들보를 먼저 봐야 하는'상황인것. 특히 'A'가 파이트 오브 캐릭터즈 최초 제작자 'Z'에게 제작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A'의 맵이 '정식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다. A는 허락을 받고 해킹해서 만든게 아니라 해킹을 해서 만들다가 걸린 다음, 'Z'의 개인사정 때문에 허락을 받은 것이므로, 그러한 A의 맵을 해킹한 B를 욕하려면 A를 먼저 욕하는 것이 논리상 맞는 일이라는 이야기다. 둘째, 워크래프트3의 저작권, 즉 지적 재산권은 [[블리자드]]사에 있으며 이는 워크래프트 3의 컨텐츠를 활용해 만든 유즈맵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저작권은 공카에게도, 제작자A에게도, 어나더 제작자B에게도, 최초 제작자 Z에게도, 애니메게임 파이트 제작자에게도 없다. 무지하게 당연한 이야기다. 셋째이자 가장 큰 문제, 사실 워크래프트3의 유즈맵은 블리자드 사에 요청을 하거나 해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근데 일단 파오캐의 기타 등등은 그렇다치고, 등장하는 캐릭터를 보자. 오리지널 캐릭터는 '''단 하나도 없다'''. 등장 캐릭터들은 점프의 3대 만화 '''[[원피스(만화)|원피스]]''','''[[나루토]]''','''[[블리치]]''',이후 [[헬싱]],[[페이트]],[[월희]] 등 굵직굵직한 유명 만화들의 캐릭터를 '통째로' 무단 도용한 것이며, 이름, 외형, 스킬을 비롯해서 '''아주 베껴온''' 녀석들이다.[* 2011.05.11 최신 '''자칭''' 정식맵기준.] 게다가 가장 중요한 음원은 애니메이션, 게임등에서 강제로 추출한 것이며 그 애니메이션, 게임음원을 대가를 지불하고 추출한 것도 아니란 거다. 음원으로만 두들겨패도 할말이 없다. 만약 파오캐가 저작권을 제대로 주장하려면 이 위의 캐릭터들에 대한 정식 콜라보레이션 요청과 검증을 받아 정식 판권을 지불해야 한다. 자, '''그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성인보다는 유-청소년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공카인들이 전부 돈을 모은다 해도 그만큼의 금액을 모을 수 있을까? 거기다, 이를 하지 않고 파오캐를 '정식 지적 재산'으로 주장하여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순간 파오캐는 당연히 원작자+원 출판사+국내 유통사의 지적 재산권 침해 크리. 이를 한다고 해도 저작권은 '판권을 사들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만 인정이 되므로 역시 그 전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물론 그렇게 못하겠지만'''. 어느 쪽이든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막대한, 실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뱀다리로, 게임 시스템이나 패러다임에 대해서 애니메 게임 파이트가 시비를 틀어도 그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직도(심지어 이 나무위키에서도, 심지어는 파오캐가 저작물이 아님을 바로 위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오캐는 '저작물'이며, 어나더는 '2차 저작물[* 아마도 2차적 저작물의 오타로 추정됨.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이라는 --헛소리--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내세우고 다니는 유저들이 있다. 이건 아직 국내 저작권 의식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좋은 사례가 될 듯하다. 저작권에 대해서 오리지널과 어나더 측이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은 바로 권리와 책임 문제 때문이다. 저작권은 본디 제작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창작물을 창작했을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자연스럽게 생긴 저작권을 꼭 제작자가 가지는 것은 아니다'''. 거기다, 이번과 같은 '''유즈맵 시스템에/타 창작물 도용작에/시스템 모방작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현재 이 해킹맵 문제도 여러가지 다른 문제(캐릭터 도용 문제, 애겜파 도용 문제 등등 탄생부터 짊어진 수많은 문제)를 제외하고, 단순히 '오리지널'과 '어나더'측의 저작권 문제로 보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실질적으로 파오캐 오리지널의 저작권은 제작자A가 아니라 블리자드 사에 있으며, 사용된 소스 일부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만(!) 블리자드가 아니라''' 국내 기관에 신청하여 인정받은 상태다. 또한 이 소스에 대한 저작권 역시 저작권 발효 전에 B의 맵해킹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 둘째, 도의적으로 보아도 오리지널은 본디 A의 해킹으로 이루어진 맵이며 그게 운이 좋아 원제작자 Z의 허락을 받았을 뿐이므로, '해킹'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을 묻는다면 A와 B모두 피할 수 없다. 거기다 현재 해킹맵 논란은 대부분 정식맵 유저들이 어나더 제작자, 어나더 맵, 어나더 유저를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조롱하며 일어난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어나더 쪽이 도의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